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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1편>

  • 작성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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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편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알고 계신가요? 2022년 5월1. 질문: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은 왜 필요하죠? 대답: 수유실은 아기의 안정적인 수유를 돕기 위해 일정시간 이용자가 머무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해요. 2022년 5월2. 질문:수유시설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죠? 대답:수유시설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하고 이렇게 안내해요. 건물 입구, 층별 안내도에 수유시설 위치 표시 및 안내, 모유수유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의 안내 표지판, 수유시설 내에는 용도별(모유수유/찰유실, 가족수유실)안내 표지판 부착, 수유실 내에 세면대가 없을 경우 근접거리에 설치 2022년 5월3. 모유수유/착유실: 엄마와 아기, 수유부만 이용 가능 모유수유를 할 때, 모유를 착유하여 보관이 필요할때 이용 가족수유실: 아빠를 포함한 육아 가족 이용 가능 수유, 육아 활동(기저귀 교환, 이유식 등)시 이용 가능 질문:모유수유실/찰유실과 가족수유실은 뭐가 다르죠? 대답:이용주체와 이용 상황이 다릅니다. 2022년 5월4. 질문:수유시설의 크기도 정해져있나요? 대답:각 공간에 따라 크기, 최소 이용인원 등을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착유공간은 최소 6제곱미터를 확보해야 해요. *참고: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가이드(2018년) 모유수유/착유실:최소이용인원 2명(1가족), 공간기준 10제곱미터 이상 가족수유실:최소 이용인원 4명(1가족), 공간기준 15제곱미터 이상 2022년 5월5. 모유수유/착유실:필수물품 소파, 탁자, 손 소독제 권장물품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온습도계, 유축기, 소독기, 냉장고, 물티슈, 가림막(파티션 등), 공기청정기(환기설비) 등 질문: 수유시설에는 소파만 있으면 되나요? 대답:공간에 따라 필수물품과 권장물품이 있어요. 모유수유/착유실에는 소파, 탁자, 손 소독제를 필수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2022년 5월6. 가족수유실:필수물품 소파, 탁자, 손 소독제, 기저귀교환대, 가림막(파티션 등) 권장물품:세면대, 전자레인지, 온습도계, 유축기, 소독기, 냉장고, 물티슈, 공기청정기(환기설비) 등 질문:가족수유실도 모유수유실/착유실과 필수물품이 똑같나요? 대답:아니요, 가족수유실에는 소파, 탁자, 손 소독제와 함께 기저귀교환대, 가림막(파티션 등)을 필수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2022년 5월7. 질문:수유시설을 관리할 때 또 신경써야 하는 게 있을까요? 대답:이용자 심리상태를 좌우하는 조명과 온습도 관리는 필수예요! 안정감을 주는 조명을 설치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해요. 계단, 복도, 상담실, 응접실의 권장조도 150~200~300, 휴게실의 권장조도 60~100~150, 침실(심야)권장조도 3~4~6 *참고 2018년 12월 24일 KS A 3011 조도기준(상점 및 주택) 봄, 가을 최적 온도 19~23도씨 최적 습도 50%, 여름의 최적온도 24~28도씨 최적습도 60%, 겨울의 최적온도 18~20도씨 최적습도 40% *참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2019년 개정판) 2022년 5월8. 질문:또, 실내환기, 실내소음방지, 청소 및 소독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실내환기: 환기를 자주 시키고, 자연 환기가 어려우면 기계 설비를 이용해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합니다. 실내소음방지: 내부 소음은 50데시벨이하로 유지하고 외부 소음 차단과 심리적 안정감 유지를 위해 클래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3항(2019년12월31일)별표8 청소 및 소독: 바닥청소는 최소 1일 1회 이상 이용 시간 종료 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주 1회 실내를 소독합니다. 2022년 5월9.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쾌적한 수유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점검표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점검표는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과 수유시설 검색 www.sooyusil.com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처를 표기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수유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유시설 관리·운영 및 이용을 위해 제작한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유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독성이 좋은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