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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종합정보제공] 일가정양립 지원

  • 작성일 2021-12-03
  •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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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종합정보 제공

     

    - 임신‧출산‧양육/일‧가정양립 지원 - 
    * 2021년 기준


    [정보제공 및 상담]

     

    ◾제공방법

    - 온라인
    1. 사이트 : 러브플랜, 아이사랑 (www.loveplan.kr, www.childcare.go.kr)
    2. 상담톡 : 카카오톡 채널 /  ‘러브플랜’ 친구추가 후 카톡 상담
    3.이용시간: 365일, 24시간

    - 전화
    1. 상담전화 : 1644-7373
    2.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대면(화상)
    1. 상담실: 대면)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상담실 / 화상) zoom 온라인 플랫폼
    2.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대면(화상) 상담은 예약제로 운여, 사이트에서 예약가능

     

    ◾제공내용

    - 종합정보
     • 임신 유지‧종결 관련 의료 분야
     • 월경, 피임방법, 성매개감염병 등
     • 임산부 건강 및 영양관리
     • 정신건강 등
     • 관련 기관 및 지원정책 안내
     비고: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임신‧출산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유산‧자궁 외 임신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복지로 사이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 / 관할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또는 복지로 사이트
    -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출산(유산‧사산포함)시 태아 1인 100만원 / 관할 주민센터
    - 산모 건강관리 / 관할 시‧군‧구 등록 임산부 / 산전기본검사, 철분 및 엽산제 지원 등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 입원치료 시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의 90%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당뇨병, 고혈압 등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 지원기간: 5일~25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받고, 6개월 이내 입원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요양기관 이용 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만3세 미만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 평균청력 역치40-59dB범위(청각장애등급 받지 못한 난청) / 신생아 외래 선별검사 시 발생 본인부담금, 양측보청기지원 / 전국 시‧군‧구 보건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 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 금액: 시술 종류, 횟수 및 여성의 만나이 별 차등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정부24사이트
    - 출산지원금 / 출산예정으로 신청일 기준 거주자(거주기간 등 대상지역은 지자체별 상이함) / 출생순위별 등 각 지자체가 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장애와 임신, 출산, 양육등 정보제공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참고
    - 임산부 약물 정보제공 / 임산부 및 예비임산부, 그 가족 / 약물, 알코올, 흡연 등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와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제공 /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1588-7309
    - 정신건강 지원 / 지역주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 산전‧후 우울검사, 임산부 정신건강교육, 불안장애, 약물중독 등 * 이용료: 무료(특수프로그램의 경우 소정의 비용이 들 수 있음) /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또는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 난임‧우울증상담 / 난임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12주~3년 이내) / 심리상담, 정서적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중앙)국립중앙의료원 02)2276-2276, (인천)가천대길병원 032)460-3269, (경기)인구보건복지협회 031)255-3375, (대구)경북대병원 053)261-3375, (전남)현대여성아동병원 061)901-1234

     


    [양육]

     

    - 영유아 건강검진 / 만6세 미만 영유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 /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17종) 비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지원 / 생후 6개월~만18세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연 1회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아동수당 / 대한민국 국적 만7세 미만 아동(0-83개월) / 아동1인당 월 10만원 /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 가정양육수당 /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월령별 월10~20만원지원 /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 아이돌봄서비스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3개월~만12세 이하) /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지원) • 이용요금: 시간당 10,040원(소득기준, 출생 연도에 따라 요금 차등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관할 주민센터 
    - 시간제 보육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6개월~36개월 미만) / •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지원시간: 월 80시간 • 이용요금 시간당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본인부담 1,000원 / 시간제보육 1661-9361 
    - 보육료, 유아학비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영유아 / •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료 - 기본보육료: 월26만원-48.4만원 • 유치원 학비 - 국공립: 13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포함) - 사립: 33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 포함)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내선1번), 복지로 사이트 
    - 가정양육지원 /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 / 공통부모교육, 부모상담, 장난감‧도서대여, 어린이집 이용정보 등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및 시‧도 19개 센터) 1577-0756

     


    [일‧가정 양립]

     

    - 태아검진시간허용 / 임신 중인 근로자 /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 허용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 임신 중인 근로자 / • 기간: 임신12주이내, 36주이후(1일 2시간 단축) • 전일제 근로와 동일한 임금 보장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 출산전후휴가급여 / 임신 중인 근로자 / • 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 급여 통상임금의 100% 부여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
    -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 / • 기간: 연간 3일(최초1일 유급, 2일은 무급) • 사업주 요구시 난임치료 증명서류 제출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 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 • 기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부여(5일~90일) • 급여: 통상임금의 100% 부여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 기간: 총3개월 • 급여: 총150만원(월50만원)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 기간: 10일 • 급여: 통상임금 지급(상한 382,770원)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휴직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 • 기간: 1년 이내 • 급여 - 최초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4개월째부터: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단축 개시일 기준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연속 30일 이상 육아휴직자) / • 기간: 1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 급여-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 나머지 단축시간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
    -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 • 휴직: 연간 최장 90일 • 휴가: 연간 최장 10일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350
    - 여성 취업상담지원 /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직업상담, 구인 및 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