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시설 실태조사
- 수유시설 실태조사는 수유정보 알리미에 등록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수유시설의 정보 업데이트 등 이용자 편의제공 및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수유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유시설 관리 및 이용을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수유시설 설치(물품)지원사업이란?
- 세계모유수유주간(매년 8.1~8.7)을 기념한 홍보사업으로, 모유수유의 중요성 인식제고 및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모유수유 친화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사업입니다.
- 공공시설 및 기업 내 수유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수유시설 설치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수유시설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모유수유 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유시설 설치(물품)지원 신청 안내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친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기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최초 1회)
- 지원 물품 중 일부는 기업체에 협찬을 받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축기·모유저장팩(유진메디케어), 수유패드·모유수유티슈·물티슈(마더케이)
- 물품 신청을 원하시는 기관의 관리자께서는 ‘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수유시설 사진과 함께 이메일(페이지 하단)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물품 안내
- 수유실(모유수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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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명패(아기와 함께 행복한 방 제___호)
- 02
- 잡지꽂이
- 03
- 아크릴패널 2개
- 04
- 교육포스터 2종
- 05
- 모유수유 관련 도서
- 06
- 손 소독제 2개
- 07
- 모유수유티슈 2개
- 08
- 물티슈 2개
- 착유물품(요청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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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유축기 1개
- 02
- 수유패드 2통
- 03
- 모유저장팩 1통
신청방법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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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신청서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
- 02
- 기관(기업)의 수유실 운영 준비 현황 검토 (탁자 및 소파, 가림막 등을 활용한 수유/착유공간 분리 여부,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등)
- 03
- 지원여부 결정
- 04
- 공문 및 물품 발송(매월 25일 이후)
- 신청문의
- 02-2639-2867인구보건복지협회 육아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