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임신·출산·육아종합정보가이드] 임신·출산·육아·일·가정양립 지원

  • 작성일 2022-07-05
  • 조회수 831
  • 첨부파일
  •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종합상담센터 2022년 홍보 리플릿이 새롭게 제작되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공공법인으로, 임신·출산·육아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상담)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과정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과 심리,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플릿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분야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사랑 상담실 링크: https://www.childcare.go.kr/cpin/contents/060100000000.jsp

    리플렛 이미지 내용은 아래의 게시글 내용과 동일합니다. 게시글을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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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육아 종합정보 가이드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1644-7373

    임신·출산·육아·일·가정양립 지원(2022년 1월 기준)

     


    [임신·출산 지원 정보]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임신‧출산(유산‧자궁 외 임신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0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복지로 사이트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사회서비스바우처사이트
    - 기초생활 수급자 출산 비용 지원
     : 출산한(출산예정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 복지지원 대상자
     : 1인당 70만원 지원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출산(유산‧사산포함)시 태아 1인 100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출산지원금
     : 출산예정으로 신청일 기준 거주자
     : 출생순위별 등 각 지자체가 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 상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이사랑사이트 1644-7373
    - 임산부 건강관리
     : 관할 시‧군‧구 등록 임산부
     : 산전기본검사, 철분 및 엽산제 지원 등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분반일로부터 6개월이내)
     : 입원치료 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당뇨병, 고혈압 등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영양플러스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와 영유아(만 6세까지) 영양 위험 요인 보유자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제공
     :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완료부터 30일까지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 지원기간: 5일~25일 • 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 상이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자
     : 체외수정,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판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은 상기 지원정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담방법 및 내용]

     

    ◾상담방법
    - 온라인
    1.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2.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 전화
    1. 상담전화 : 1644-7373
    2.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대면(화상)
    1. 상담실: 대면)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상담실 / 화상) zoom 온라인 플랫폼
    2.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상담내용
    - 종합정보
    • 임산부 건강 및 영양관리
    • 영유아 건강(미숙아, 선천성 대사이상아, 눈건강, 청각건강)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 정신건강 등
    • 관련 기관 및 지원정책 안내
    상담위원: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아동발달 전문가, 국제인증 수유상담가

     


    [임신·출산·육아 종합상담 소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 16조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공공법인으로, 임신·출산·육아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상담) 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과정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과 심리,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주요내용
    • 임신·출산
    • 육아
    • 일·가정 양립
    • 임신·출산 지원

     


    [임신·출산 정보]

     

    - 여성장애인 건강보건관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장애와 임신, 출산, 양육등 정보제공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참고
    - 임산부 약물 정보제공
     : 예비임산부, 임산부 및 모유수유부
     : 약물, 알코올, 흡연 등 유해물질에 관한 정보와 안전한 약물사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제공
     :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1588-7309
    - 정신건강 지원
     : 지역주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 산전‧후 우울검사, 임산부 정신건강교육, 불안장애, 약물중독 등
     :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또는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 난임‧우울증상담
     : 난임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12주~3년 이내)
     : 심리상담, 정서적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중앙)국립중앙의료원 02)2276-2276, (인천)가천대길병원 032)460-3269, (경기)인구보건복지협회 031)255-3375, (대구)경북대병원 053)261-3375, (전남)현대여성아동병원 061)901-1234

     

     

    [육아 정보]


    -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14일~35일, 생후 4개월~71개월 영유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구강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지원
     : 만12세 이하 아동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참조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17종 백신 무료접종
     : 관할 시군구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 첫만남 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출생아당 200만원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동수당
     : 만8세 미만 아동
     : 아동1인당 월 10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 영아수당
     : 만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양육시 지급
     : 영아1인당 월 30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 가정양육수당
     : 생후 24개월~초등입학전 2월까지 가정양육아동
     : 아동 1인당 월10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 아이돌봄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정부지원 시간제 : 3개~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요금: 시간당 10,550원(소득기준에 따라 상이)
     :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
    - 시간제 보육 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수급아동 (6개월~36개월 미만)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
     : 시간제보육 1661-9361 
    - 보육료, 유아학비
     : 어린이집 (0~5세) 또는 유치원(만3세~5세) 이용 영유아
     :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월26만원 48.4만원) • 유치원 학비 지원 (월10만원~28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
    -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 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특수식이 및 의료비 : 만19세미만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
     : 선천성대사이상(외래) 선별·확진검사비 및 특수식이·의료비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
     : 요양기관 이용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3세 미만 난청 환아(청각장애아 제외)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 확진 검사비 및 양측보청기 구입 비용 지원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양육 가정
     : • 연간 840시간의 돌봄 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지원, 초과하는 경우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일·가정 양립 정보]


    - 태아검진시간허용
     : 임신 중인 근로자
     :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위한 시간 허용(유급)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 임신12주이내, 임신 36주이후 근로자
     : 1일 2시간 단축(유급)
    -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중인 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며 출퇴근시간 변경 허용
    - 출산전후휴가급여
     : 임신 중인 근로자, 출산한 여성 근로자
     :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 부여
    - 난임치료휴가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
     : •연간 3일(최초1일 유급, 2일은 무급) •사업주 요구시 난임치료 증명서류 제출
    - 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
     :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의 100% 부여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
     : •3개월 •총1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 최대 10일(유급) (최대 382,770원)
    - 육아휴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최대 1년 •월 통상임금의 80%
    - 3+3부모육아 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 부모 각각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 엄마 육아휴직 사용 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
     : •최대 1년 •첫3개월 통상임금100% •4개월후 통상임금 5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35 시간이 되도록 단축
    -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 •(휴직)연간 최장 90일 •(휴가)연간 최장 10일
    - 국민취업 지원제도
     : 요건심사형, 선발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