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방법
- 온라인
1. 사이트 : 러브플랜, 아이사랑 (www.loveplan.kr, www.childcare.go.kr)
2. 상담톡 : 카카오톡 채널 / ‘러브플랜’ 친구추가 후 카톡 상담
3.이용시간: 365일, 24시간
- 전화
1. 상담전화 : 1644-7373
2.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대면(화상)
1. 상담실: 대면) 인구보건복지협회 3층 상담실 / 화상) zoom 온라인 플랫폼
2.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 대면(화상) 상담은 예약제로 운여, 사이트에서 예약가능
◾제공내용
- 종합정보
• 임신 유지‧종결 관련 의료 분야
• 월경, 피임방법, 성매개감염병 등
• 임산부 건강 및 영양관리
• 정신건강 등
• 관련 기관 및 지원정책 안내
비고: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정보포털
- 러브플랜 : 성건강, 인공임신중절 등 성피임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전문가 상담 / www.loveplan.kr
- 임신‧육아 포털 아이사랑 : 성건강, 위기상황의 임신출산, 임신출산육아 정보제공 및 상담 / 1644-7373
- 국립장애인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 : 여성장애인의 건강, 장애와 임신, 장애와 출산, 양육 및 육아 등의 정보 제공 / 02) 901-1700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및 긴급지원, 사후관리, 생활통역, 가족상담 등 / 1577-1366
- 복지로 : 정부 및 지자체 복지정책정보 제공 / 129
-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in :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정보 제공 / 1577-1000
- 고용노동부 : 임신출산육아 관련 근로자 지원제도 정보제공 / 1350
◾복지시설
- 한부모(미혼모자)가족복지지설 : 한부모(미혼모)부자의 자립, 의료, 심리정서, 교육 지원 등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지역별 상이
-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 가출, 빈곤, 성매매, 임신, 성폭력 등 위기상황의 10대 여성 청소년 무료진료 / 02)6227-1541
- 서울시 소녀돌봄 약국 : 여성약사들이 위기 여성 청소년 건강을 위해 일반의약품 무료지원(1만원) / 서울시 약사회 02) 581-1001
- 대안교육 위탁 기관 : 재학중 임신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임신부 학생 위탁 교육 지원 / 시도 교육청 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 지역별 기관 정보 확인 가능
◾임신‧출산 지원정책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60만원, 다태아 임신부(100만원), 청소년 산모(120만원) / 1566-3232(4)
- 산모 건강관리 지원 : 산전기초검사, 철분 및 엽산제 지원 등 / 관할 보건소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임산부에 입원 치료시 본인부담금 및 진료비 지원 / 관할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 파견(5~25일) / 관할 보건소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진료비 지원 / 관할 보건소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가정 영아 선별검사 및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일부 지원, 영유아당 1개 보청기 지원 / 관할 보건소
- 출산지원금 : 출산(예정)으로 신청일 기준 거주자(거주기간 등 대상자격은 지자체별 상이) / 관할 주민센터
*기타 정책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한국청소년 성문화센터협의회 :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 02) 3144-1223
-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지원 / 1388
- 성·상담소 : 성폭력, 학교폭력 관련 아동 청소년‧성인 상담 / 서울 02)2688-1366, 경기 031)558-1366, 부산 051)753-1377, 충청 041)354-2366, 전라 062)521-1366, 경상 055)366-6676
-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매매 등 피해상담 및 피해자 지원 정보제공 / 1366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통합 제공 / 서울 02)3672-0365, 부산 051)224-1375, 대구 053)556-5117, 인천 032)423-1375, 광주 062)225-3117, 대전 042)280-8436, 울산 052)265-1375, 경기 031)217-9117, 강원 033)252-1375, 충북 043)272-7117, 충남 041)567-7117, 전북 063)278-0117, 전남 061)717-0117, 경북 054)278-1375, 경남 055)754-1375, 제주 064)749-5117
- 마더세이프 전문상담센터 : 임신중 약물상담, 인공임신중절 약물 및 수술 관련 상담 등 / 1588-7309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위기상담 / 1577-0119
- 다누리 콜센터 : 다문화 가족 교육 및 상담 / 1577-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 상담 / 132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상담 / 129
- 전문가와 시술 방법 및 절차, 사후관리, 정신적‧신체적 합병증 등을 비롯하여 임신계획, 피임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인공임신중절 방법(수술, 약물 등)
- 진공 흡입술
: 임신 12~14주 이전의 여성에게 권장되는 수술이며, 완전 인공임신중절률은 95~100% 임
: 수술 전 자궁경관을 먼저 흡습성 자궁경부 확장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확장시킨 후 진공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이며, 5~10분 정도 소요 됨
- 자궁경부 확장 배출술(DE)
: 주로 임신 12~14주 이후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태물의 부피가 큰 경우 시행함
: 진공흡인술과 작은 집게 같은 기구를 함께 이용하여 자궁의 내부를 비워내는 방법임
- 자궁경부확장 소파술(DC)
: 수술전 자궁경부를 먼저 흡습성 자궁경부 확장제 등으로 인위적으로 확장시킨 후 자궁 내의 임신 산물을 기구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임
- 개복수술
: 심각한 자궁질환이 있는 경우, 난관 결찰술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인공임신 중절술이 실패한 경우 자궁 절개술 또는 자궁 절제술 시행
* 우리나라에는 약물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약제가 아직 없음
◾인공임신중절수술 중 마취
-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앞서 적절한 통증관리 수단을 상담합니다.
- 수술 전 후에 진통 효과를 위해 진통제 투여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수면마취로 시행 가능하기도 합니다.
- 임신부의 상태나 임신주수에 따라 전신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후 관리
- 수술 후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 최소 2주 이상, 질 분비물이 나오는 동안은 성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 생리는 6~8주면 대부분 다시 돌아옵니다.
- 월경 나오기 2주전에 배란이 되어 성관계시 임신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피임법(콘돔, 피임약, 자궁내장치 등)의 선택을 상의하여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 후 응급상황(의료기관 재방문 필요)
- 질 출혈이 두 시간 연속으로 한 시간에 두 개 이상의 대형패드를 흠뻑 적시는 경우
-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지속적이면서 악화 양상인 쥐어짜는 통증인 경우
-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
- 분비물에 악취가 나는 경우
-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등
◾인공임신중절 후유증
- 출혈
: 자궁무력증, 자궁경부열상, 자궁천공 또는 잔류조직으로 인해 주로 발생함
: 일반적으로 흔하지는 않으며 인공임신중절의 1% 미만에서 발생함
- 자궁 파열
: 인공임신중절 시술시 사용되는 기구가 너무 깊게 삽입되거나 태아의 산물을 긁어낼 때 사용하는 큐렛으로 인해 자궁이 파열될 우려가 있으나, 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음
- 골반염증성 질환
: 자궁내막염, 나팔관염, 난소염은 시술 전에 적절한 항생제 투여로 예방할 수 있으나 시술 후 약물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감염에 의해 여러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음
- 자궁경관무력증
: 자궁경부의 무리한 확대로 자궁입구가 약해져서 다음 임신 시 자궁경부가 진통 없이 열려 조산을 유발할 확률이 높음
- 불완전 유산
: 태아나 부속물의 일부분이 시술 후에도 자궁 내에 남게 되는 경우 부패하여 심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함. 심한 경우 패혈증으로 산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