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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수유시설 설치(물품) 지원 사업

  • 작성일 2022-02-16
  • 조회수 967
  • 첨부파일
  • 직장 및 공공시설 수유실 설치(물품) 지원 사업 안내
    수유시설 설치(물품) 지원 사업이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친화 및 모유수유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직장 및 공공시설 내 수유실 운영기관에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기준 1,061개소 지원 수유시설 설치(물품)지원 현황표 합계 1,061개소 100% 청사 224개소 21% 공공기관 211개소 20% 공중(다중)시설 236개소 22% 교통시설 53개소 5% 학교 151개소 14% 기업체(민간기관) 186개소 18%
    신청기간 및 방법, 지원 물품 1.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매월 1~15일(주말 제외) 신청방법:신청서 작성 및 기관 관인 후, 이메일gm93@ppfk.or.kr 제출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 www.sooyusil.com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2. 지원물품(기본 7종, 선택 4종) 기본 7종: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잡지꽂이, 아크릴 패널, 교육 포스터, 모유수유 책자, 손 소독제, 물티슈 선택 4종:유축기, 모음병,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지원 물품은 최초 1회 제공(중복 지원 불가)
    설치(물품) 지원 진행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기관) 매월 15일까지 2. 신청서 검토(협회) 중복지원 및 공간 사진 확인 3. 결과 통보 및 물품 지원(협회) 공문 및 택배 발송 4. 오픈식(협회) 지원 물품 수령 확인 및 명패 부착 5. 사후관리(협회) 수유시설 청결 및 환경 점검
    신청문의 모유는 엄마가 아기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 출근했을 때도 외출했을 때도 언제, 어디서든 엄마들이 마음 편히 모유수유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지원과 02-2639-2867 사이트: 수유시설 검색 www.sooyusil.com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처를 표기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출산친화 및 모유수유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5년부터 직장 및 공공시설 내 수유실 운영기관에 필요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출산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기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문의: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지원과 02-2639-2867
    사이트(사업 내용 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 또는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www.sooyusil.com)